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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

현지에서 통하는 영어 말하기, 밍글리화상영어에서 시작하세요.

1.결석

 

- 수업시작 후 학생이 15분간 수강생이 강의실에 입장하지 않는 경우. (수업시작 5분 후 강사 혹은 매니저가 연결된 카카오톡으로 알림 문자를 드립니다.)

- 수강생의 화상수업용 컴퓨터, 인터넷 및 기타 장비 문제로 인하여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

★ 단, 화상수업용 컴퓨터, 인터넷 및 기타 장비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수업 5분 경과 전까지 문제 상황을 관리 매니저에게 알려주시면 강사가 해당 수업 종료 시간까지 수강생을 기다려 드립니다.

 

 

 

2.공휴일

 

1) 필리핀 공휴일

- 필리핀 현지법인으로 필리핀 법정공휴일에 따라 휴무합니다.

- 필리핀 공휴일에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.

- 필리핀 공휴일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
2) 한국 공휴일

- 한국 공휴일에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.

★ 5월5일, 설날(구정), 추석, 크리스마스에는 수업을 진행 하지 않습니다.

- 공휴일로 인한 휴강일은 총 수업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으면 연장 수업이 진행됩니다.

 

 

 

3.수업연기(HOLD)

 

- 수업연기 신청은 해당 수업 6시간 전까지 홈페이지(마이페이지->연기하는 날짜->HOLD 클릭) 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 연기(hold) 신청 없이 수업 불참 시 결석 처리됩니다.

1) 단기 수업연기 (1회)

- 단기 수업연기는 매 4주당 3회 신청 가능합니다.

2) 장기 수업연기 (1~2주)

- 장기 수업연기는 아래와 같이 수강등록 기간에 따라 허용 횟수가 다르며, 최소 1주에서 최대 2주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.

- 1~3개월 수강등록 시 1회

- 4~6개월 수강등록 시 2회

- 6개월 초과 수강등록 시 3회

 

 

 

4.수강기간 연장

 

- 수강 연장을 원하는 경우 수업 종료 1주 전까지 수강연장신청 및 수업료를 입금하셔야 수강연장 신청이 완료됩니다.

- 수강연장신청이 수업 종료 1주 전까지 안 된 경우에는 수업시간 및 강사가 변경될 수 있으니 꼭 수업종료 1주 전까지는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5.환불 규정

 

모든 수업은 4주 단위로 등록할 수 있으며 중도 취소 시에도 4주 단위로 환불규정이 적용됩니다.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중단해야 할 경우에 잔여 수업에 대해 환불 또는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.

1) 환불

- 환불 규정은 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합니다.

◈ 등록 후 첫 수업 시작 전

>>> 수강료 전액 환불

◈ 시작된 4주의 전체 수업일 중 수업을 받은 횟수가 50% 미만인 경우

>>> 시작된 그 4주의 남은 수업일 수만큼 전액 환불

◈ 시작된 4주의 전체 수업일 중 수업을 받은 횟수가 50% 이상인 경우

>>> 환불 불가

◈ 수업이 이미 시작한 4주에 대해서는 위의 환불규정을 따르며, 아직 시작하지 않은 각각의 4주 기간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됩니다.

★ 단, 수업연기 허용 규정이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수업연기 신청으로 인해 미뤄진 수업분에 대해서는 취소 시 환불 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환불되지 않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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